임상연구관련자 교육안내

등록일
2013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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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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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 10조 제 3항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,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을 하여야 합니다. 임상연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변경된 규정과 강화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
1. 대 상 : 연구관련자 전원(교수, 전공의, 관리약사, CRC, 석박사 학위 논문도 심의대상이므로 관려자
필참 요함 등)
2. 교육 일시 : 2013. 03. 08. 금요일 14:00 ~ 16:30
3. 교육 장소 : 교수연구동 6층 소강당
4. 교육 혜택 : 교육수료증 발급 (1년 유효 - GCP대체 가능)
5. 사전 등록 : 첨부서식 이용하여 IRB에 접수
6. 등 록 비 : 무 료
7. 문 의 처 :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이근선 063) 859-2232
8. 프로그램 : 별지첨부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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