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플란트 보험급여 확정 (2014년 7월 1일 적용)
■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 내용
❍ 시행일 : 2014. 7. 1.
❍ 급여대상 :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(완전무치악 제외)
❍ 급여범위
-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
- 상·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에 급여하되, 전치부(앞니)는
구치부(어금니) 식립이 곤란한 경우만 급여 적용
-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
❍ 본인부담률 : 50% (차상위 1종 20%, 2종 30%)
※ 의료급여 1종 20%, 2종 30%
❍ 사후점검기간 : 시술종료일(3단계 진료일)로부터 3개월
❍ 수 가 : 본인부담금 572,530 원
(재료대 및 선택진료시 추가비용 발생)